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지만 ‘세금 폭탄’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가요? 2026년 현재 시행중인 세법을 정확히 알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, 많게는 억 단위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.
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‘시간’을 선물하는 것입니다. 부자들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계좌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
증여세 면제 주기 : 한국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초기화됩니다. 자녀가 태어나서 부터 바로 시작해야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수수료 없는 수익 이전 : 증여 신고를 마친 후, 주식 가치가 1억 원, 10억 원으로 올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.
* 워런 버핏도 인정한 복리의 마법 : 0세 때 증여한 2,000만 원이 우량주에서 복리로 연 7% 수익을 낸다면, 20년 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약 8,000만 원의 자산이 됩니다. 부모의 원금은 2,000만 원이지만 자녀의 자산은 4배가 되는 것입니다. 복리와 시간이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.
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.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.
| 구분 | 공제 한도 | 비고 |
| 미성년 자녀 | 2,000만 원 | 만 19세 미만 |
| 성인 자녀 | 5,000만 원 | 만 19세 이상 |
| 혼인·출산 공제 | 추가 1억 원 | 결혼/출산 전후 2년 내 (평생 1회) |
💡 주의사항: 아버지가 2,000만 원, 어머니가 2,000만 원을 주면 총 4,000만 원이 아닙니다. 수증자(자녀)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부모 합산 2,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.
한도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1억 원 이하: 10%
5억 원 이하: 20% (누진공제 1천만 원)
10억 원 이하: 30% (누진공제 6천만 원)
상장주식의 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(총 4개월)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.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면,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더 많은 주식 수량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.
매달 일정 금액(예: 20만 원)을 적립식으로 줄 계획이라면 ‘정기금 증여’ 신고를 하세요. 향후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(연 3% 가정)해 계산하므로, 10년간 약 2,200만 원을 줘도 현재 가치는 2,000만 원 이하로 잡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배당주로 증여를 한다면 자녀 계좌로 받은 배당금은 자녀의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 이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, 그건 부모의 추가 증여가 아닌 자녀 스스로 불린 재산이 됩니다. 추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기에 최적의 방법입니다.
“세금 낼 것도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”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.
신고 기한 :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필수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입금내역(계좌이체 확인서), 자녀 명의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홈택스 이용 : 국세청 홈택스(또는 손택스 앱)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를 못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자녀가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 할때,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의심합니다. 그때 증명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‘증거’를 남겨두는 셈입니다.
부모가 자녀 계좌로 하루에 몇 번씩 주식을 사고팔면, 과세 당국은 이를 자녀의 자산이 아닌 부모의 차명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자녀 계좌는 장기 투자용 ETF나 우량주 위주로 묻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.
자녀 계좌에 넣은 돈을 부모가 다시 꺼내 쓰면 증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 잠깐 빌리는 것은 없습니다. 한 번 입금한 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라 생각하고 복리와 시간의 마법으로 가꿔주세요.
2026년은 혼인·출산 추가 공제 등 절세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. 지금 바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고 ‘시간의 복리’를 선물해 보세요. 절세까지 챙긴다면 그 선물이 더 커질것입니다.
20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기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어, 2017년생들은…